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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받으면서 노인일자리 가능할까?

소득 반영 여부와 기초연금 감액 기준을 확인하세요

🏦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중복 가능 여부

✅ 결론: 기초연금 받으면서 노인일자리 참여 가능합니다

기초연금 수급자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단, 소득 증가로 인해 기초연금 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📊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관계

기초연금 감액 원리

항목내용
기초연금 선정기준액(2026)단독가구 월 2,130,000원 이하
부부가구 월 3,408,000원 이하
노인일자리 활동비 반영근로소득 공제 후 일부 반영
근로소득 공제월 110만원까지 공제 + 30% 추가 공제
💡
공익활동형 월 27만원의 경우, 근로소득 공제(월 110만원) 적용 후 소득인정액이 0원이 되어 기초연금 감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
💰 유형별 기초연금 영향 예시

활동비 규모별 영향 예상

유형월 활동비기초연금 영향
공익활동형월 27만원대부분 영향 없음 (근로소득공제 내)
사회서비스형월 59만원~소폭 감액 가능 (개인 상황에 따라)
취업알선형최저임금 이상소득에 따라 감액 또는 자격 상실 가능

🔍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

피부양자 탈락 기준 확인

  • 연간 소득 합계 2,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
  • 공익활동형 연 324만원 →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성 높음
  • 사회서비스형 연 712만원~ → 다른 소득과 합산 시 확인 필요
  • 취업알선형으로 정규직 취업 시 →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
⚠️
개인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. 정확한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또는 복지로(1566-0313)에 문의하세요.

📞 관련 기관 문의처

기관연락처문의 내용
한국노인인력개발원☎ 1577-1923노인일자리 사업 전반
국민연금공단☎ 1355기초연금 수급 기준
국민건강보험공단☎ 1577-1000피부양자 자격
주민센터각 구청·시청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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